각 기관별 기본 운영방향 및 기업 지원시책·개정 법제도 안내
  • ▲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지원기관 2018 주요시책 간담회가 개최됐다.ⓒ대구상공회의소
    ▲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지원기관 2018 주요시책 간담회가 개최됐다.ⓒ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기업경영지원협의회(운영위원장 기일형)는 지난 24일 상의에서 ‘기업지원기관 2018년 주요시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기업 임원·부서장과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기업지원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각 기관의 기본 운영방향과 기업 지원시책, 개정된 법·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최근 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지원시책·제도를 안내했다.

    이날 기업 애로사항 건의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 중견기업의 정부지원정책 소외에 대한 관계부처 배려와 대책 마련 요청이 있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급변하는 정세에 지역기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기업이 바라는 상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