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6월 30일, 경산시청 지리정보과로 제출
  • ▲ 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경산시
    ▲ 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경산시

    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접수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시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조치해 토지 활용성 증대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조사 신청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 대상으로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소규모지역이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한편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지리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