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 공개한 혐의
  •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12시20분께 ○○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12시30분 자신의 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