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김정재 국회의원.ⓒ의원사무실
    ▲ 김정재 국회의원.ⓒ의원사무실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구)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적 미비 때문에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태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선진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