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호두’만 대상, 가격 하락분 일정부분 보전 임가에 경제적 도움 기대
  • ▲ 경주시 청사.ⓒ경주시
    ▲ 경주시 청사.ⓒ경주시

    경주시가 임산물 중 호두,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서면 및 8~9월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호두, 도라지를 생산한 자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호두, 도라지를 2017년에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또 폐업지원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2018년도에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 자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호두도 피해보전직불금 해당품목에 선정되어 임업분야 피해보전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피해를 입은 임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의 예상 지급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6원/㎡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1,20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