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어구 습득물로 둔갑 시키려다 되레 덜미 잡혀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12일 울릉도 해상에 투망해 둔 타인 통발어구 절취혐의로 4명을 검거해 이를 지시한 선장 A씨는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장 A씨의 지시로 지난 4월께 울릉도 연안에서 다른 어선에서 투망해 둔 통발어구 7틀(7천만원 상당, 어획물 69가구 690만원 상당) 홍게를 절취하고 어구는 칼로 잘라 해상에 버려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가해선의 항적, 어획물 하역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를 확보해 범행을 저지른 선장 등을 검거했다. 검거된 선장 A씨는 다른 어선에서 자신의 어구를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동해안 관내 해상 어구‧어획물 절도피해 사건은 CCTV 영상자료 등 증거확보를 위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한 실정이나 선박의 V-PASS 항적 등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의 생업 및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