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경고 처분은 미흡, 경북대 자체 내에서 조치 취해달라” 경북대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이의제기 기간 후 논의할 것”
  • ▲ 지난 4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경북대에 교육부가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뉴데일리
    ▲ 지난 4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경북대에 교육부가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뉴데일리

    지난 4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경북대에 교육부가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교수가 전임강사 시절 지난 2007년부터 약 1년간 대학원생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A교수에게 ‘경고’처분했다고 전했다.

    당시 관련 법상 2년의 징계시효로 이후 처분이 ‘경고’에 그침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선 가운데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경북대 자체에서도 A교수의 강의 배제 등의 소극적 조치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북대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학교 조직은 교육부의 보도 자료가 아닌 교육부장관 도장이 찍힌 처분결과서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총장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엄중한 사안으로 분명히 파악은 하고 있으나 정해진 규정을 넘어서 감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직 한 달여의 이의 제기기간이 있으니 좀 더 명확한 절차를 거친 다음 학교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대 A교수는 교육부의 ‘경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