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와 축산부서 합동으로 특별 단속
  • ▲ 군은 지난 1일부터 3주동안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차량 모습.ⓒ군위군
    ▲ 군은 지난 1일부터 3주동안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차량 모습.ⓒ군위군

    군위군은 여름철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빈번 발행하면서 축산 농가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3주동안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에서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와 퇴·액비 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군은 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24시간 주차해 악취를 측정한다.

    군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체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 현대화사업,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악취개선 등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 8개소를 적발하고 무단방류·무허가시설 3개소를 고발조치하고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