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 납부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CD·ATM기, 금융앱 등 통해 납세가능
  • ▲ 수성구청이 2018 주민세로 17만 252건, 3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수성구청
    ▲ 수성구청이 2018 주민세로 17만 252건, 3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수성구청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2018년도 주민세 균등분 17만252건, 30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갖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