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7일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대구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미세먼지 절감 대책…750대 폐차 유도 계획
  • ▲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억7천만 원을 지원, 750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단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을 지원,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가 시행에는 이전과 달리 ‘신청순’ 접수 시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접수 순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시청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3일 일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상세하게 게시돼 있으며 대구시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