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120만㎡ 피해금액 212억원
  • ▲ 흥해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공청회 장면.ⓒ포항시
    ▲ 흥해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공청회 장면.ⓒ포항시

    포항시는 24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7일 법 개정으로 재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 및 국토부 지정 기준 고시 후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 지역 지정에 대한 최종안을 흥해 주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11.15 지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인 문장원 박사가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및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 건설’을 비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방향 △특별재생지역의 제도신설 배경 및 개정법령 △흥해지역 지진피해현황 및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특별재생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이 단일면적 100만㎡ 이내 피해금액 100억 원 이상이지만,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흥해읍소재지 내 피해주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면적보다 20만㎡ 증가한 120만㎡로 지역 지정을 늘렸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완성해 국토부 승인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흥해 특별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이 법이 개정되고 첫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미가 깊으며, 이후 의회의견청취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올 11월 지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