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압류·추심 등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 병행납부의지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분할 납부 적극 유도
  • ▲ 포항시가 하반기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확대실시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포항시
    ▲ 포항시가 하반기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확대실시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포항시

    포항시는 27일 오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체납액이 579억원으로 날로 누적돼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열렸다.

    시는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30여억원으로 정하고 현년도분 징수를 97%이상 달성하고자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 전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책임징수제를 시행,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23%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팀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