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993건에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 동안 차량 소유자 변경이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