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단체 “교육부 조사 결과서 정보 공개해야” 지적경북대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명
  • ▲ 경북대 북문에서 1인 시위중인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대구여성회
    ▲ 경북대 북문에서 1인 시위중인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대구여성회

    지난 4월 불거진 ‘경북대 미투’사안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우려 속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여년 전 의혹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변호하는 대구여성단체연합이 A교수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여성단체는 지난 3일부터 ‘경북대 성폭력 가해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젠더위원회 등 학내 기구와 오는 10일 간담회 등을 통해 경북대와 학생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측이 해당 교수의 2학기 수업을 배정한 데다 2차 가해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북대에서도 나름 휴직계를 권고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A교수가 사실 인정 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미영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경북대에 보낸 공문에는 ‘혐의있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A교수에게도 그런 식의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있다는 식은 곤란하며 교육부가 경북대로 보낸 조사결과서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총장 면담 때나 피해자와 통화 시 2차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교내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등을 안내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절차상 접수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조사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 공개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차례 내부적인 논의 끝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부가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A교수가 전임강사 시절 1년여 간 대학원생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되나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