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를 위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관련사항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전입세대와 관내 초중고 전입생, 관내 예식장 이용자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그 대상이다.

    지원은 전입정착금은 최대 세대당 50만원, 체육시설이용료는 6개월간, 주민세는 2년간 전액, 재산세는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또 관내 초중고로 전입 온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관내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은 결혼식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혼주 포함)에게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결혼 후 각각 100만원, 1년 후 가구당 100만원, 2년 후 1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쓰겠다”면서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