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 지난 3일부터 개회에 들어간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4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01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149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4896억원보다 5.2%가 증가한 253억원을 증액 편성돼 제출됐고, 심사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9324만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특히 장세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처리하면서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및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군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