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홍보
  • ▲ 포항남부서는 18일 ‘형산교차로’에서 경찰서·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포남서
    ▲ 포항남부서는 18일 ‘형산교차로’에서 경찰서·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포남서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향상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남부서는 18일 ‘형산교차로’에서 경찰서․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달 28부터 시행되는 주요 도로교통법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이다.

    포항남부서는 11월 30일까지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