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저출생 극복, 관광 활성화, 농산어촌 균형발전 최우선 반영복지 및 생활밀착형 예산 대폭 증액,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사업 지속지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경북도

    경북도 당초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넘겼다.

    경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정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 5796억원으로 전년대비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3348억원(45.8%) 증가했다.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도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440억원 증가됐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차입(1,500억원) 및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 민선7기 핵심시책 고스란이 담아

    경북도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구조 조정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핵심시책들을 담아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등 지역 SOC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당초예산 기준으로 첫 8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확장 기조를 살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보육정책 구체화, 관광진흥기금 조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등 민선 7기의 핵심기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는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8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부 예산반영 현황은

    민선7기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일자리 늘어나고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에는 총 1018억원을 투입한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공제 지원 2억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원,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원,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에 5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제조업 품질향상 등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 20억원, 스마트팩토리제조 혁신특구 조성를 위한 연구용역 1억원,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분야에는 3조 3872억원으로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28억원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