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부터 월세 990만 원 과다 임대료 지급 등 논란 임대차계약과 사업예산안 맞지 않아 사후 공실 우려도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도 확인안 해김지만 의원 “청년 아닌 주변인들에게 이익 돌아가선 안돼” 일갈
  • ▲ 20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뉴데일리
    ▲ 20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뉴데일리

    대구시(시장 권영진) 청년팝업레스토랑이 사업자에 임대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사업계약부터 관리 감독까지 ‘혈세 낭비’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가 청년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구 종로 20번지에 위치한 ‘청년팝업레스토랑’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부터 건물 매입과 높은 월세, 인테리어 비용 과다 청구, 임대차계약과 상이한 사업예산안 등 문제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20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가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이 나와 향후 대구시가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청년팝업레스토랑 사업 선정 시 4개 업체가 공모했지만, 건물과 주방기기 설치 등 자체 부담하겠다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P연구소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P연구소 K대표가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장 장소를 함께 추천, 사업이 4월 17일 공고됐으나 이미 그 전날인 16일 사업장 건물을 K대표가 매매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억이 넘는 건물을 전날 매매하고 바로 다음날 공고 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것.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상가 임차 보증금 없이 46평 규모를 세 개로 나눠 운영, 약 10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탈락한 업체 중 시내중앙에 위치한 2층 전체를 1년에 1억으로 제시했던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업체 선정 ‘공정성’에 더욱 의혹을 갖게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 6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 과다 지출 지적에 이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총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임대차계약인 2년과 상이해 이후 ‘공실’우려마저 일게 됐다.

    이외에도 대구시가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은 확인조차 없이 진행해 주차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불법건축물로 사용,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장으로 표시된 부분을 불법으로 사용 중인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불법도 괜찮느냐. 건축물대장은 확인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감사 전에 알았다는 답변은 과연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의문이 든다”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내 집 계약할 때도 아무도 비싸게 안 주고 들어가는 곳을 굳이 내 돈 주고 들어가나. 사업 대상인 청년 아닌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대구시가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