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범위 결정
  • ▲ 청도군은 지난 20일 제8대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을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2.6%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청도군
    ▲ 청도군은 지난 20일 제8대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을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2.6%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청도군

    청도군은 제8대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을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2.6%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고려사항 설명, 의정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범위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회의결과, 2019년 월정수당은 군 재정여건과 지역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사항을 반영해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