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2019년 1월22일까지 두 달간 신청접수신청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2020년 6월 위탁계약이 만료돼 신규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입지를 주민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지난 10월초 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최첨단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처리 신규시설을 도입키로 가닥을 잡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2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두 달 간 신규처리시설 입지를 공개신청 받기로 했다.

    신규시설은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200톤 처리규모로 부지면적은 1먄2000㎡ 이상 되는 주민 희망지역 신청을 받으며 최종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70%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1회에 한해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의 10%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300m이내 간접영향권 내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현재 지원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