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위택스전자납부·가상계좌이체 등 납부가능
  • ▲ 동구청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7,068건에 95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동구
    ▲ 동구청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7,068건에 95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동구

    대구 동구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7068건에 95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900만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 증가로 세액 감소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가상계좌이체·ARS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