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8개소 및 시설 24개소 지도점검
  • 경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저검을 통해 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경북도
    ▲ 경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저검을 통해 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경북도

    경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저검을 통해 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억8000여만원), 보조금 환수 8건(6900여만원), 개인환급 1건(490여만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특히 도는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