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시도 배분기준 검토 필요
  • ▲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경상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경상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김명호 경북도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은 12일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경상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6천억원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에 4%, 2020년에 6%씩 인상해 21%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분권 관련 법안통과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7조3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3529억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원 순증액은 5조679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현행 전국 시도 간 배분기준(가중치 1:2: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는 2019년에 2360억원, 2020년에 3550억원 등 모두 591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밝혔다.

    즉 현행 가중치 1:2:3을 적용할 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道) 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중치 적용방식을 개선하거나 상생발전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가중치를 1:3:5로 개선하게 될 경우 경상북도의 지방소비세는 5910억원에서 6413억원으로 503억원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일선 시·군의 재정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시도간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