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피 행적 추적, 잠복 끝에 체포지명수배자 A 씨, 도피생활 중에도 범행 저질러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포항해경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모 찜질방 내에서 3년동안 도피생활 중이던 지명수배자 A 씨(33)를 체포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15일 밤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B항에서 대게암컷 50자루 8,000여 마리를 냉동 탑차에 적재하던 중, 현장에 경찰관들이 급습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A 씨는 이후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폭력, 도박 등의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됐고 올해 11월 30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한 C수산 수족관 내에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런 것으로 밝혀졌다.

  • 적발된 암컷대게.ⓒ포항해경
    ▲ 적발된 암컷대게.ⓒ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은 도피 중인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현재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