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해소…출산장려분위기 고조 계기
  • ▲ 울릉군청 청사.ⓒ울릉군
    ▲ 울릉군청 청사.ⓒ울릉군

    울릉군이 2019년부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됐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울릉군의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정희 보건사업과장은 “국가적으로 출생 절벽인 시기를 맞아 울릉군의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이 출생아수 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