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 고의는 없어”
  • ▲ 지난 해 11월 27일 검찰소환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지검에 들어서는 모습.ⓒ뉴데일리
    ▲ 지난 해 11월 27일 검찰소환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지검에 들어서는 모습.ⓒ뉴데일리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200만 원을 구형,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150만 원 구형으로 안팎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강 교육감의 구형에 압박을 느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 대부분이 솜방망이, 봐주기식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한 점을 인정했고 고의적인 의도에 있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을 받았던 점도 관련 증거물로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선거공보물에 특정 정당을 표기한 혐의로 지난 달 7일 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서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벽보에 붙인 채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진행했고 공보물에 이 같은 경력을 게재, 10만 부 가량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은희 교육감 선고공판은 2월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