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 대상보육통합시스템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어
  • ▲ 대구시가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에 나선다.

    대구시는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 9천원에서 7만 1천원의 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지난 2010년 법정저소득층, 2016년 차상위계층 이하, 2018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 1월부터는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돼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