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00% 상향…최고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
  • ▲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사진은 경주시청.ⓒ경주시
    ▲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사진은 경주시청.ⓒ경주시

    경주시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시설 및 인입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27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미터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 것을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경주시는 현재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분담금 산정 등 공사 예정금액을 산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과 계량기,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 내관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