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및 720시간으로 확대
  • ▲ 대구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150명을 추가 모집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150명을 추가 모집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아이돌보미를 추가 모집한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시간제 서비스도 기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는 구·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대구시는 지난해보다 1.7배 증가한 올해 137억 원을 투입해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150명을 신규 모집한다.

    대구시에 거주는 심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면접심사를 거쳐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해 이론시간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사업 등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