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 지진발생 후 후속대책이 지진부진하다며 경북도가 적극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 지진발생 후 후속대책이 지진부진하다며 경북도가 적극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항 지진발생 후 후속대책이 지진부진하다며 경북도가 적극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포항 흥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고, 포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재생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흥해읍에는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 반경 200미터 안에서는 허용기준을 16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흥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흥해 특별재생 도시재생대학 동창회, 흥해 이장협의회 등 흥해읍 주민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흥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포항은 단순한 지진피해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포항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흥해읍 재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