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완화
  •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급여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등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완화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재활프로그램 등 총 7종이 지원된다.

    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533억8000만 원, 해산․장제비 4억5200만 원, 교육급여 1억400만 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포항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