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용유지, 지역기업 구인난 해소 기여12월까지 최저임금 반영…월 급여 175만 원 이상 지급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경주시는 ‘2019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22일 위탁운영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와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이달부터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한다.

    인턴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15~39세 미취업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이며 사업 참여 가능한 기업은 경주 소재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반영해 인턴은 월 급여를 175만 원 이상 지급토록 했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5명을 채용해 87.3%인 17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