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6일 금품살포 혐의 조합장 후보자 검찰고발7일 현재 경북지역 고발건 총 15건…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14건
  •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 후보자인 A씨와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를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월초부터 3월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을, 조합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 조합은 이번 A씨의 고발 건 이전에 유사 유형의 고발 건이 있어 불법선거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현재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고발당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기재 1건 외 나머지 14건은  매수 및 기부행위로 나타나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후보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