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채 어선 몰다 단속…경찰조사 거부로 체포
  •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포항해경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다 단속된 후 경찰조사를 거부한 선장을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의 선장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음주단속중인 경비정에 단속돼 당일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경찰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선장은 체포된 이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는 육지의 도로와 달리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 한잔의 술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