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13일 오전 종합 수사 결과 발표
  • ▲ 13일 오전 윤종진 합동수사본부장이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13일 오전 윤종진 합동수사본부장이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총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으로 총 10명이 형사 입건됐다.

    합동수사본부(수사본부장 윤종진)는 13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경찰은 업주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건물 전기 관련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총 61명으로 편성된 수사본부는 사우나 업주 등 건물 관리책임자들이 평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및 소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화재 발생 직후 사우나 종사자들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같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상가 운영관리책임자가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 및 손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적으로 차단했고 폭이 협소한 사우나 비상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 비상구 유도등 앞 이발소 설치로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해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보사우나 건물은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건축 당시 소방법 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개정법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노후 건물에 대한 화제 취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수사본부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개선해 건축시점이 아닌 진단시점 기준으로 시설 위험도에 따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가 난 대보사우나는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이 아닌데다가 1000㎡에 해당되지 않아 표준화된 입법 장치 마련은 물론 노후 건축물 도면 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