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따라 3월 수도요금 1700만 원 전액 감면
  • ▲ 대구시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뉴데일리

    대구 중구 목욕탕 화재 피해 주민에게 대구시가 3월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대보빌딩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보빌딩 주민과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 기간 중 수도 및 전기 공급 차단 등으로 임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 지원책으로 상가 56개, 아파트 106가구, 목욕탕 2개소에 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 1700만 원을 전액 감면 조치하기로 결정한 것.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감면은 뜻하지 않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며 “화재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