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기대
  • ▲ 배진석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배진석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이 고려인 권익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북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또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며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