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밀집지역 중점 단속 실시정비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로 부과
  • ▲ 대구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주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주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일간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57%는 수송 분야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배출가스 줄이기 필요성이 특히 부각됐기 때문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시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비디오카메라 점검·측정기·방문점검 등을 통해 총 49만 여 대 차량을 점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618대에 대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할 계획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봄철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저공해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수성·이현·달서검사소 등 교통안전공단과 현대·기아·르노삼성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