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 관련법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
  • ▲ 대구시가 4월 비산먼지 특별단속에 나선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4월 비산먼지 특별단속에 나선다.ⓒ뉴데일리

    대구시가 4월 비산먼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4월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시,구‧군 합동으로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60개소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현재 대구시에 신고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개소 중 먼지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제조‧가공업 중 시멘트, 비금속 제조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단속 주요 사항으로는 △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전 공사시간 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 발굴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음, 폐기물 등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조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2개소 점검해 살수 미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57건, 조치이행명령 16건, 경고 30건, 고발 12건, 과태료 27건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