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 발표특별법 제정, 흥해지역 국가주도 도시재건 포항지원사업 정부추경 반영요구 등 포항시와 공동건의
  • 11.15포항지진 위기극복 및 포항살리기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31일 포항시청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 11.15포항지진 위기극복 및 포항살리기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31일 포항시청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11.15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경북도와 포항시가 휴일 없이 피해규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15지진에 대한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연석회의’가 휴일인 3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도와 포항시 실·국·소·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피해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가 요구한 25개 106억 원의 도(道) 추경예산 요청사업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여·야 공동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속한 제정 요청과 특별법 제정‘국민청원’20만 명 달성을 위한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들의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경북도는 포항지역 경제활성화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포항 경제살리기,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 분야에 있어서 지역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자금,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예타면제 추진 △경북형(포항형) 일자리모델 적용을 통한 기업유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국가지원 사업도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공동으로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또 직접적 피해지역인 흥해 일대 지역은 국가주도의 패키지 사업추진과 국비추가 투입으로 기존 특별도시재생사업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원, 공공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직까지 지진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해서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발족

    이날 발표된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과 법률전문가, 도지사 특보단까지 총동원 되고 지진·법률·경제·도시재생·보건 분야의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포항시 역시 포항부시장을 단장으로 11.15지진 대책추진단을 꾸려 협업체계를 일원화해 추진대책 총괄과 특별법 제정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철우 지사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피해 지원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고 포항 경제를 되살리는데 경북도가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시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 사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