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지역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 가능사업성 분석 지원, 용적률 완화..기금융자 및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가능해져
  • ▲ 김정재 의원.ⓒ의원사무실
    ▲ 김정재 의원.ⓒ의원사무실

    포항지진으로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흥해지역이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