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4%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개별주택 1만741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 등 모두 1만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군은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