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운행정지명령위반 등 대상
  • ▲ 대구시가 22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왼쪽부터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사례)ⓒ대구시
    ▲ 대구시가 22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왼쪽부터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사례)ⓒ대구시

    대구시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 단속팀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해당된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