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1.93% 상승2019년 1월 1일 자 기준 개별주택가격..30일 결정·공시
  • ▲ 2019년 1월 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원회 개최 장면.ⓒ포항시
    ▲ 2019년 1월 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원회 개최 장면.ⓒ포항시

    포항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원회를 거친 결과이다.

    이날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93% 상승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만7287호이다.

    해안지대 및 개발사업의 영향이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해 반영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향후,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