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정부여당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 ▲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가 최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가 최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한데 따른 청와대 입장 발표에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후 약 한 달 만인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4월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5월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