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8.8% 상승…7월 1일까지 이의신청
  •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1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2445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8.82% 올라, 전년도 9.03%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가격상승과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350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313원이다.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