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경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자로 공시했다. 사진은 경산시청.ⓒ경산시
    ▲ 경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자로 공시했다. 사진은 경산시청.ⓒ경산시

    경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공시했다.

    시는 15만 34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경산지역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1.99% 하락한 9%로 나타났고,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10.49%)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