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채용청탁, 금품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명시
  • ▲ 대구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운전기사 채용공고문에 부정채용에 연루 된 자는 해고 조치를 명시하는 등 운전기사 공개채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시는 운전기사 부정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17년부터 공개채용으로 제도를 바꾼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면접위원회를 개최해 33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최근 면접합격 후 견습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개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

    시는 우선 현재 면접위원을 4명(외부2, 업계2)에서 5명(외부3, 업계2)으로 외부위원을 추가 확대해 면접과정에서 업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부정청탁, 금품거래 등 채용부정에 연류 된 자는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함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서 제출 시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채용 완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시행하는 등 운전기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채용에 관여할 경우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공개채용 보완대책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