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약 2억9000만 경감 박 의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입주업체 활성화 제고”
  • ▲ 박갑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뉴데일리
    ▲ 박갑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뉴데일리

    대구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특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갑상 대구시의원(한국당·북구1)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대구 종합유통단지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 특례 기간이 연장될 경우 2021년까지 적용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및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해 기준 약 5억 1천만 원이던 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이 특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약 8억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례 개정으로 특례 기간이 다시 연장되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경감 예상액이 약 2억9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갑상 의원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